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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 3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은 7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밝힌 3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병원·환자(200여 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환자(400여 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 명)·환자가 공모하여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하는 수법을 보였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024년 2월 1일~4월 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의료소비자에게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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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라며 "이에 지난 1월 11일 건보공단과 경찰청, 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에서는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 보험사기 신고 건수·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태그:#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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