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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난해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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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보복 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인질극을 벌인 혐의(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체포치상, 보복상해, 스토킹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를 인질로 삼아 이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대치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질극은 오후 6시쯤에 이르러 A씨가 창문 너머로 몸을 던지면서 끝났다. B씨는 흉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과 팔을 다쳐 8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내용,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유서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억울하다며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지를 찾은 점, 주거지를 찾은 후 17차례에 걸쳐 주거지 주변을 탐색한 점,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살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살인과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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