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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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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전남 고흥 주택에서 일어난 '한밤중 60대 여성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70대 남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7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 5일 새벽 2시께 부부 주거지에서 아내 A(60대)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검경 수사 단계는 물론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아내 A 씨가 숨지기 전날 오후 6시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 날 새벽 1시40분께 누군가 팔을 세게 잡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A씨가 눈이 뒤집어진 채로 자신의 팔을 잡고 있었고, 이에 A 씨를 옆으로 눕혔는데 그대로 눈이 감기며 숨졌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집에는 부부만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법의학자 소견 등을 토대로 A 씨 사망 원인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목졸림에 의한 사망)로 판단했다.

외부인 침임 흔적이 없었던 점, 부부가 1989년 혼인했다가 2016년 이혼 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김씨가 아내 A 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김씨는 아내 A 씨가 동맥경화 등 지병이 있었다며 병사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직접 사인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수사팀장은 늑장·부실 수사 문책을 받고 각각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수사과장은 불문경고받았다.

[관련기사] [단독] 살인범 놓칠뻔한 경찰 '경징계' 처분... 14개월 끌다 단순 상해로 송치, 검찰 수사로 '살인' 드러나 https://omn.kr/28fwx  

태그:#아내살인, #무죄주장, #부실수사, #늑장수사,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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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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