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의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경기교사노조
 경기도의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경기교사노조
ⓒ 경기교사노조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20일 오후 1시 28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통합안)' 처리를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갈등하면서 상임위 의사 일정이 파행됐다.

해당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아래 교기위)는 19일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당론으로 조례안 미상정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교기위는 여야가 7대 7 동수라 어느 한 당이 불참하면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을 채우지 못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통합안 미상정과 관련해 20일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합조례안이 제정될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진보당 경기도당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성명에서 "청소년과 교사의 인권 모두를 지키고자 했던 당연한 결과"라고,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학교 안에 안착될 수 있는 동력을 다시 확보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경기 교사노조 역시 "상정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누더기 통합조례안을 반대하며, 더 좋은 교육환경과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경기교사노조는 19일 교기위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통합안 상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된 의사 일정이 마무리됐어도 상임위 회의는 필요하면 본회의 전까지 다시 열 수 있다.

이학수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본회의 전까지 상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기에,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합안은 지난 5월 초 경기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했고, 같은 달 말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부칙에 명시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내용 때문에 논란이 컸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 의견'을,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 교사노조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태그:#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통합안, #경기도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