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다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물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도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권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업무보고도, 대체 토론도 이뤄지지 못했다. 비록 숙려기간 15일이 도과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며 여권의 시간끌기에 맞서는 모양새이다. 여당이 계속 의사일정을 거부하더라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정부·여당, 노동자들 염원을 또 한 번 외면하고 있다"
 

이날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여당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안타깝게도 이번 업무보고에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도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히 노동과 환경 문제는 국민의 삶과 삶의 질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성실한 협조와 책임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설명하고 국회의 지적에 성실히 응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국회의 적법한 부름에도 정치적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그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학영 의원 역시 인삿말에서 유감을 표하며 "지난달 대통령이 끝내 거부했던 노조법은 탄압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라고 지적했다. "10여 년간 국회와 시민사회가 논의해 온 현장의 목소리의 결과였다"라며 "그리고 오늘 정부와 여당은 재논의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또 한 번 외면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진보당 정혜경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에 책임을 다해야"

토론을 주고 받을 상대가 없다보니 대체 토론 역시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 이날 토론의 유일한 발언자로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정혜경 진보당 의원 또한 유감을 표하며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의원들과 22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일 하지 마시라"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일하기 싫으면 여당 의원들만 안 하시면 되지 왜 일하려고 하는 야당의 의원들과 22대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시느냐?"라며 "세비는 받으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국민의 재판이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라"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19대, 20대, 21대 국회가 모두 거쳐온 오래된 숙제"라며 "처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손배(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극한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국민 여러분께서 노란봉투법으로 이름 붙여주셨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 의원은 "이제는 '진짜 사장 교섭법', '홍길동법'으로 이름이 변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대는 자꾸 변해 고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법은 그 시대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2021년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으로도 특고(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으로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가 850만 명이다. 3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이라며 "노동자를 노동자로, 자신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노조법 이제 고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때부터 벌써 몇 년째인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30명 이상의 죽음에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불볕더위에도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름을 찾아주어야 한다. 빠르게 정치가 화답하자"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매우 유감... 다음 회의에는 국민의힘 출석해주시기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대체 토론까지 절차를 진행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후 국회법상 숙려 기간인 15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면서도 "그렇지만 노동쟁위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자의 계속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과 더불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안건 처리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위원회 의결로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들은 이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 상임위에 상정됐다. 입법 청문회 역시 오는 27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일괄 상정해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4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불출석 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여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이다.

안 위원장은 "국회법 제121조는 위원회의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무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무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꼭 출석해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태그:#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