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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이사회는 서사원 설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해산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했다. 결국, 절차에 따라서 서사원은 서울특별시 사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이 시행되는 11월 1일 이전에 기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게 된다.

2021년 3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가 서사원을 폐지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부친 모습과 오버랩 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 모든 사업마다 약자와의 동행을 결합시키는 중이다. '서울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탈북민 자립지원 약자와 동행', '약자와의 동행 정원', '동행 매력 첨단기술' 등이다. '기후동행카드'도 그 연장선에 있다.

더 나아가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5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던 한동훈 현 당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약자동행'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 행보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반대 패러다임 극복 내지는 이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 복지국가의 근간인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것은 무상급식 제2탄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서사원 폐지 조례안 공동발의자를 살펴보면, 현 서울시의회 의장인 최호정 의원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영옥 의원이다. 서울시 입법 수장과 보건복지 수장인 두 의원이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설령, 서사원 운영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공공기관의 폐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으며, 예산과 효율성과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질의, 조례안 수정 및 행정사무조사 등 다양한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동원하여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어야지, 법률에 의거한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무턱대고 폐지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는 스스로 따져보고, 돌아봐야 할 문제이다.
물론, 그간 서사원이 여러 미비점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종합재가센터 공적 책임 미흡 및 비효율적 운영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비효율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취약 보육 운영 및 재정 건전성 미흡 ▲기타 지적 및 기관경고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논리라면,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방만함과 재정운용 상 문제, 임직원의 비위,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왜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문제들은 함께 협력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공공기관을 폐지하는 결정은 옳지 않으므로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더라도, 시정에 시정을 거듭하는 것이다.

서사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복지사무가 온전히 지방이양된 것에 기인한 공적 사회서비스의 산물이다. 결코 가벼히 보아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토론을 거듭하고, 내용을 다듬어서 어렵사리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필자는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법률을 검토하여, 의원에게 장점과 단점,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 우려하는 다양한 문제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를 했다.

허아랑과 김예린(2023)의 '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 분석'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양적, 질적인 부분에 있어 성과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민간 혹은 영리 조직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및 통합적 서비스 전달의 부재, 저품질의 서비스 전달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태동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다.

그런데, 민간, 영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대로 된 정비 없이, 단순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성과가 없다는 식의 평가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그간의 지적 사항이 온전히 해소될 만큼 정비를 했는가?

이 물음에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번 서사원 폐지 움직임은 얼핏 보면, 서울시의회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언한 바와 같이 그토록 약자와 동행하기 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적 사회서비스 기능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사원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서사원의 기능과 역할, 조직 진단, 사업 재정비, 감사 지적사항 수용 촉구 등을 조건으로 폐지안을 의회에 재의하였다면, 충분히 시의회 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시켰다면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리라 본다.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예산, 서비스 내용과 질 등은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리로만 이념을 적용함으로서 파생되는 결과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다. 정치적인 논리로만 입장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특히 복지문제다.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통시민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회보장제도다.제2의 무상급식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의 소셜미디어에도 게재합니다.


#오세훈#약자와의동행#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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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소박한 삶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돕는 사회복지현장과 국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설계, 보완하는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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