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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에 대한 버스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0일 공동으로 긴급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운행 중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5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등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는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버스업계는 22일부터 한시적 운행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엔 무기한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의 사업포기 선언이다.

버스 업계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버스전용차로 공동 이용으로 인한 대중교통 기능 훼손 ▲지원금의 배분 ▲요금 인상의 불가피 등이다.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 버스 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대중교통 지원금이 택시에까지 지원될 경우 세금 부담이 가중될 뿐더러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버스 업계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택시 업계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지 「대중교통 육성법」으로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택시업계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하지 않겠다고 국회나 정부나 버스업계에 계속 약속을 했고 그 상황은 버스업계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육성법」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 버스업계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다"며 "택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버스처럼 적자를 보존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당장은 택시업계에서 버스전용차로 운행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버스와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법을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택시업계에서 이 법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는 지정된 노선을 다니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에 대해 버스와 같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개연성이 크다"며 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KNS뉴스통신'과 'KNS서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버스파업, #택시 대중교통 포함, #대중교통, #국토해양부,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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