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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이은재 국회의원(가운데)과 이석주 시의원(왼쪽)이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에게 주민청원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20일 이은재 국회의원(가운데)과 이석주 시의원(왼쪽)이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에게 주민청원서를 전달했다.
ⓒ 이석주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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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조속한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는 주민청원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장에 전달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석주 서울시의원(강남3)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주민 청원서를 지난 10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고 강남병 지역 국회의원인 이은재 의원 소개로 국회의장에게도 동 내용이 접수되어 현재 주민청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청원서 대상은 서울 15개 자치구 내 70여 재건축단지 5만여 주민으로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도 1만3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강남 지역 주민들의 서명이 1만여 명을 넘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해 2006년 최초 재정됐으나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으로 올해 말까지 보류된 상태다.

이석주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소득 및 재건축사업에만 국한했고, 중복과세와 국민재산권 침해 등이 내포된 조세폭탄으로 명분이나 형평성도 없고 위헌소지 및 과잉금지원칙도 크게 반한다"면서 "초토세나 종부세가 위헌판결로 국민원성과 함께 소멸 조정됐고, 보유세 폭등 과세에서 보았듯이 오른 세금만큼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했던 정책실패를 우리는 아프게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법령은 태생부터 위헌성 있는 문제의 악법이다. 평생 살던 내집이 노후되어 다시 헐고 짓는데 오른 값의 반을 세금으로 내라니 민주국가에서 천하에 이런 악법이 어디 또 있겠냐"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청원서 내용 등을 겸허하게 수용해 법률이 조속히 개정 및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부처 측에서 청원 주민대표에게 보낸 주민청원서 답변에 따르면 "의견은 충분히 이해되나 국회에 동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률안은 이은재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 논의 중이지만 찬반의견 대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초과이익환수제, #이석주, #주민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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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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