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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최근 S사에 대한 처분 내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S사에 대한 처분 내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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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았던 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3000만 원의 과태료와 공표보도불가 처분을 내렸다. 충남의 한 인터넷신문은 최근 S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지사 후보(양승조, 이인제)와 충남교육감후보(김지철, 명노희) 등이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MBC와 KBS 등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S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측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측은 긴급 논평을 내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를 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 유독 차이나는 충남권 한 여론조사 결과... 일부 후보 공정성 의심).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심위위는 "OOO뉴스통신과 □□신문의 의뢰로 S사가 2018. 05. 17~18. 실시한 충남도시사건거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상기 여론조사결과는 인용,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심위위는 또 결정이유로는 ▲ 특정 지역의 국번은 과소표집한 반면, 특정 지역의 국번은 과대 표집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점 ▲ 여론조사 실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 및 공표 보도 한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인용불가 결정이 내려졌다"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보도나 공표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S사의 위반사항은 충남지사건 외에도 3건이 더 있다"라며 "4건을 모두 합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S사는 '충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외에도 영등포구청장선거,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용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공표보도불가 처분 등을 받았다.


태그:#중앙선관위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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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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