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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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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의실에서 특검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양 특검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50억 클럽 특검법'은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협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본희의 패스트트랙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 즉 18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169명,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5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정의당 6명이 동의하면 산술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양당은 이날 합의 내용에 따라 양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26일 오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경우,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만큼 최장 240일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 상당히 유감"

이날 합의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며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매우 컸고, 압도적 다수 국민들께서 특검 실시를 요구했던 사안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둘 다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240일 시간이 또 필요하다. 국민 보기에 참으로 억장 무너질 일"이라며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법에 의거해 임하게 됐다"라며 "정의당의 결단이 진실 규명하는 우리의 길에 큰 힘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실체 규명' '진상규명'이 원칙"이라며 "이 원칙 갖고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의를 계속해왔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체규명이 좌초되는 일 있어선 안 돼서"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라며 "내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친다고 최후통첩했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노란봉투법과 특검법를 거래했다는 유감스러운 발언도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정의당과 저는 '경영계와 무슨 검은 거래를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정치 도의고 신뢰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다. 그동안 드린 '협의의 시간'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며 "특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패스트트랙, #특검 패스트트랙,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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