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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 환수에 불응한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월 중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 비대위 구성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 환수에 불응한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월 중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 사랑의열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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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아래 '모금회')가 허베이 유류 피해지원 및 복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금 환수를 결정한 가운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가 이에 불응하자 법적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 2천억 전액 환수 통보했지만... "시간 더 달라"는 허베이조합)

모금회는 지난 4월 최소한의 자금집행 범위 내로 자금을 집행하라는 규제를 내린 이후 지난 8일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지원 및 복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에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지원사업 배분금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최초 반환기한이었던 지난 11일까지 배분금 잔액 반납을 하지 않았다. 이에 모금회는 재차 지난 18일까지 반환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이 역시 두 기관이 불응해 최종 반환기한을 다시 지난 21일자로 명시한 환수 독촉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허베이조합 "조합원에게 환수절차 설명해야"

허베이조합의 여러 지부 중에서 현재 서천지부만이 배분금 잔액을 모금회에 직접 반납한 상황이다. 이밖에 서산‧당진‧태안지부는 허베이조합 본부로 배분금 잔액을 이체했으나 본부에서 모금회로 반납처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이사장의 입장은 (모금회에) 무조건 반납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즉 피해민들한테 환수절차에 대한 설명도 해야한다. 그러려면 우편물 발송이나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피해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모금회 요구했다"면서 "모금회측에서도 보도자료나 우편물 내용에 배분금 환수의 정당성 등 모금회 입장도 담겼으면 한다고 밝혀 협의했다"고 답했다.

또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을 의결한 지난 2021년 허베이조합의 제4차 대의원임시총회와 관련해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 국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이사장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 항소심서 승소)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이사장이 억울하게 소송에 말렸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소송비용을 (피고인) 조합에 청구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한 달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해안연합회, 배분금 환수 성격의 기금 아냐 '반발'

허베이조합과 함께 모금환수를 통보받은 서해안연합회는 환수 불응에 대한 공문을 모금회로 회신하고, 언론을 통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등 모금회의 배분금 환수 조치에 반발했다.

서해안연합회는 "배분금이 모금회의 통보로 환수될 수 있는 성격의 기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 등을 이유로 모금회의 환수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두 기관에 내린 배분금 환수 통보가 배분계약서 위반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관 내부 문제점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해안연합회는 지난 5년간 관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된 배분금 집행율이 1.8%에 불과하며, 해양수산부 사무검사를 통해 적출된 위법사항에 대한 해양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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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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