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일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기각 결정문에서 "신청인(심성보 전 관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심 전 관장은 계속 해임된 상태에서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인 2021년 9월에 임기 5년의 대통령기록관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행정안전부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1월 그를 직위해제하더니 결국 같은 해 5월 해임했다.
이후 심 전 관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심 전 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해임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결판'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만 1년 안에는 꼭 억울함을 풀어야 하겠다. 다시 되뇐다. 대통령기록관장으로서 제가 행했던 업무의 정당성을 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② 가급적 신속하게 ③ 도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반드시 증명해내겠다"면서 "저의 임기 종료일은 2026. 9. 9이다. 저는 아직 잘 버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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