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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타운 건립 문제를 놓고 대결 양상을 보였던 서울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건립 문제를 일단락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청과 의회 간 의견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겪기도 했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해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아래 '강남구 청사기금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처리하는 경우는 드문 일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의 토론을 요구하며 결국 표결에 이르게 됐다.

'강남구 청사기금 조례안'에서는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의 명칭이 청사기금이 바뀌었고 청사의 정의를 삼성로 별관, 보건소에서 구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구청사로 변경했다. 여기에 구청사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 경비 신설해 기금의 용도를 추가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지만 전액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던 통합복지타운 건립에 청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제처·헌재 판단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강남구 청사기금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강남구 청사기금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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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을 반대한 김형곤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표결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라면서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경 구의원(민주당)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강남구 청사기금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조례 통과가 좀 더 수월한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닌 행정재경위원회로 심의하기 위해 상위규범인 강남구 설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사용했다"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하며 조례안 부결을 호소했다.

김영권 구의원(민주당)도 "지난해 12월 혁신전략과와 공간개발과의 한시기구를 설치했는데 강남구가 설치 이틀 전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총무과에서 뺏어간 것"이라면서 "행정법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공간개발과에서 공공청사 건립한다고 해 한시기구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하면 된다"라고 꼬집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부서에서 개정해 법안을 제출하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해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라면서 "다시 말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그 법과 상충되게 시행령을 개정해 그 법을 집행하려는 것 같다.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토론자로 나선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민주당)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임을 존중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의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논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개정 취지를 공감해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라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아니다.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라고 반박했다.

강남구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해 법규 위반 아니다"
 
‘강남구 청사기금 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
 ‘강남구 청사기금 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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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강남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강남구청 이호현 행정국장은 지난 15일 구정질문에서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의 설치 및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라면서 "청사의 특성상 현재 청사를 관리·운영하고 향후 신청사를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배치 및 운영 등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단 신청사 건립 업무만 공간개발과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전략기획단은 한시기구로서 1년 단위로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2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행정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 기본 설치 조례에 보면 행정국에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공공청사 건립 업무만 명시를 했으며, 조례를 시행하는 조례 시행규칙에 총무과에서 청사 건물 유지 관리나 보수,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강남구의회는 '강남구 청사기금 조례안'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4명이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4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통합복지타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350억 원과 및 임차 부대경비(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포함)로 93억1800만 원을 합쳐 총 443억1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재원 조달은 기금적립금을 통한 임차보증금 350억 원과 구비(지방세 수입)를 통한 임차료 및 부대경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강남구의회, #통합복지타운건립, #청사건립기금조례안,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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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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