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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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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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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비리 사학법인에 대한 운영비 축소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통해 '사학 비리 엄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훼손된 경남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을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필요경비 10% 축소, 업무추진비 최대 30%를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한다"라며 "우수 법인에는 법인필요경비 확대,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경남교육청은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협의 기구인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신설해 징계 요구나 처분 미이행,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라고 했다.

사학 평가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평가 지표에 교직원 설문 조사 등을 추가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 법인의 감점을 높여 경영 평가 공공성을 강화한다"라고 했다.

우수 법인은 최대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미흡한 법인은 특별 지도 점검 및 감사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 비리 엄단 등 공공성은 높이고 교육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건전 사학과 우수 사학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여 공사립 학교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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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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