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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돈을 건넨 충남 청양군수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넨 혐의로 청양군수 후보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선거구민들과 악수를 하면서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고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수차례 접은 5만원권 3매를 손에 쥐어줬다는 것.

 

선관위는 지난 3월말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이 지역의 선거가 매우 혼탁하다는 응답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돈 선거 사례에 대해 즉각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발 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파헤쳐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태그:#청양군수 선거, #금품선거, #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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