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박정훈대령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을 마친 뒤 군사법원앞에서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권우성2024.11.21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