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법과 증거위주의 판결이 아니라 '괘씸죄'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