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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30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30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쟁의행위 활동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중형을 선고해 조합원을 법정 구속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영재(38) 전 금속노조 삼호중공업 지회장 등 3명을 법정구속하고 양현주(3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목포지원이 김영재 전 삼호지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 외 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사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례적으로 1심 보다 높여 3명 법정구속

재판부는 통상적인 업무개시 시간 이전이라도 회사측의 회의 진행 등의 업무가 예정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송차량을 이용해 선전활동을 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출근시간에 정문 입구에서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출근업무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 했다.

장광한 재판장은 결정문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작금의 현실은 장래를 위해 심히 개탄스럽다"며 "일벌백계의 법 정신에 따라 피고인들을 엄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노조 간부를 그만두고 작업현장에 내려간지 1년7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된 양모(31)씨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치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면서 "법과 단협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등 지나치게 자본 편향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에게 엄격하고 가혹한 법 집행을 행사한 검찰과 사법당국은 자본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이냐"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올해 무려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3명이 죽고 1명이 뇌사상태에 빠져 있지만 회사 관계자 누구하나 구속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자본 편향적 판결" 법원 앞 1인 시위 돌입

심종섭 금속노조 삼호중공업 지회장은 "방송차량 사용을 묶은 것은 노조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회사측의 가처분 신청은 3일만에 받아들이면서 조합의 정지 가처분 신청은 몇 달이 지났지만 결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법과 증거위주의 판결이 아니라 '괘씸죄'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법과 증거위주의 판결이 아니라 '괘씸죄'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심 지회장은 "정부는 노사 자율교섭을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며 "집행유예와 구속으로 인해 노동자에게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현주씨는 "공장부지만 80만평에 이르는 조선소 현장에서 육성을 통해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그때그때 알릴 수 있느냐"며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형을 때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시간 외 노조활동마저 업무방해로 묶는다면 노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며 "적용시점이 다른데도 검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들어 상습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현대 삼호중공업 노사는 잇따른 산재와 근골격계 집단 요양신청 문제로 최근까지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어 왔다. 지난 1월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의해 ▲노조 방송차량 회사 출입금지 ▲근무시간 전 출입도로를 막는 등의 출근방해 금지 ▲근무시간 외 확성기 70㏈이상의 소음 금지 가처분이 내려져 '신종 노동탄압'이라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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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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