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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관 (anti-20)

진상규명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남 의원.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남 의원.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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