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행자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었다.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행자위 간담회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행자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었다.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행자위 간담회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오마이뉴스 김윤상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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