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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행자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었다.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행자위 간담회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행자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었다.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행자위 간담회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 오마이뉴스 김윤상

171명의 의원이 서명발의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23일부터 5일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상정을 위해 여러차례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이 '16대 국회가 제정한 친일진상규명법 시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상정이 좌절됐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행자위 소회의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유일하게 참석한 이인기 한나라당 간사위원은 "9월 23일이면 법이 시행되는데 시행도 전에 개정안을 만들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개정안 상정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시행해본 후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해도 된다"는 기존 한나라당 입장을 반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간담회가 지연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청산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위원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옆에 앉아 있던 노현송 의원은 "한나라당이 계속 불참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라고 거들며 "잘못된 게 뻔한데 시행해보자는 건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찾기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의원은 "집행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법의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홍미영 의원은 "171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그 자체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쟁점이 되는 조사기간, 위원구성, 심의대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인기 의원 혼자만 참석

행자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인기 의원이 이날 열린 간담회에 혼자만 참석,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행자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인기 의원이 이날 열린 간담회에 혼자만 참석,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김윤상
30분이 지나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이에 이용희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은 유감스럽지만 그나마 이인기 의원이라도 나와줘 고맙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임시국회를 넘기게 되었다"며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여야 간사협의를 서둘러 상정은 되도록 해달라, 그래야 타협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 9월초까는 인내심을 발휘해 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인기 의원을 향해 "상정까지는 양해해달라, 그래야 절충안을 만들든 하지 않겠나"라며 위원장 직권상정의 부담을 의식한 듯 "여야가 타협을 해야지 날더러 해결하라고 하면 내가 벌을 서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강창일 의원도 "우리가 무작정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상정을 해서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다"라며 이인기 의원을 설득했다.

홍미영 의원은 "무작정 협의기간을 두기보다 9월 6일 전까지는 협의를 끝내고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강제하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행자위에 상정된 뒤에도 격론이 예상되고 또한 입법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본회의 상정이 최소한 9월 23일 전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현재 당의 입장은 친일진상규명법을 시행해보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 개정안에 서명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당이 지난 16대에서 통과시킨 법에서 조금 더 수정한 것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자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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