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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징계심사 기준과 면책특권의 한계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대한변호사 협회 박준선 이사가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치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지적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징계심사 기준과 면책특권의 한계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대한변호사 협회 박준선 이사가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치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지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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