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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징계심사 기준과 면책특권의 한계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대한변호사 협회 박준선 이사가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치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지적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본의와 관계없이 진실이 아닌 말이 섞인 것을 끄집어내서 처벌하면, 의원들이 원고 없이 말하기 어려워진다. 신문에 '대법원에서 간첩방조죄로 확정판결한 사람이 있다'고 나왔다. 그걸로 '간첩으로 암약한 것 아닌가' 하고 발언했는데, 말로만 보면 ('간첩'이 아닌) '간첩방조죄'니까 맞진 않지만 실수인데...."

27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면책특권과 의원징계 및 윤리심사기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 내내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례를 들며 열린우리당 제소에 대해 항변했다.

이날 공청회 말미 회의장에 나타난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와 관련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람이 다쳤다는 등의 폭력이면 모르지만 종이나 명패 던진 정도"라고 감쌌다. 또한 김 의원은 "소수파는 의사진행 지연하려고 물리적 방해를 하거나 강행처리에 화를 내려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수당'의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도 "'허위사실'이라고 제소된 경우에는 50∼60%는 사실이고 나머지가 오해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로 제소하면 의원들은 100% 사실인 내용만 찾아서 발언해야 하고, 소수자 입을 틀어막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의원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조금만 기분나쁘면 제소를 한다"며 "국회 정화를 앞세워서 야당 목소리 잠재우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도의 특권 있으면 고도의 의무 있다. 의원이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의 불만에 대해 진술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답변자로 지목받은 진술인들은 "허위사실이라면 제명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선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법적으로 허위사실 아닌 사안을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징계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도 "실제 허위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그만둘 것도 각오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이사는 "의원에게 고도의 특권을 줄 때에는 고도의 의무도 요구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할 말, 못할 말은 구분해야 하며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소를 일축했다.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역시 "아무리 소수파를 존중한다고 해도 다수결 원칙을 보장하려면 폭력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윤리위가 조금이라도 폭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의사규칙을 구현할 수 없다"며 국회 내 폭력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주장했다. 김 소장은 '폭력'의 기준과 관련 "미리 국회 윤리특위가 어떤 것을 폭력으로 볼지 권장 의견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각 당에서 윤리위원을 선임할 때 그래도 당의 입김을 덜 받는 사람을 선임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금 윤리위원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양심에 따라 똑바로 할 사람이 윤리위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정당 이해에 따른 윤리위 징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 김광식 21세기 한국연구소장이 공청회에서 "근원적으로 같은 의원끼리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현행 의원윤리심사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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