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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육상 (run63)

국기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여러 차례 걸쳐 개정돼 왔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국기법안’으로 승격시키자며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기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여러 차례 걸쳐 개정돼 왔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국기법안’으로 승격시키자며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육상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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