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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초등학교를 지나는 고압송전탑은 48번 49번인데 M초등학교를 지나기 직전 송전탑인 50번이 서 있는 S동 276-8번지의 등기부를 보면 1992년 10월 23일자에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원인으로 한,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설정해두었다. 지상권자는 대구시로 되어 있다.

① M초등학교를 지나는 고압송전탑은 48번 49번인데 M초등학교를 지나기 직전 송전탑인 50번이 서 있는 S동 276-8번지의 등기부를 보면 1992년 10월 23일자에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원인으로 한,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설정해두었다. 지상권자는 대구시로 되어 있다.

ⓒ정학윤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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