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이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