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는 한미 FTA 반대 집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오종렬 씨와 정광훈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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