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재발금지위해 위로금 청구소송
탄금중사태해결 충북공대위는 성희롱 당사자와 사태를 방기하고 솜방망이 처벌한 충북교육청에 각각 3100만원의 위로금지급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공대위2008.01.07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