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계자들이 17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의 모습을 일일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경찰의 이런 행위는 대법원 기준에 따르더라도 영장없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윤석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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