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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 (dajak9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일부개정 2008. 03. 21)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하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6월 개정안은 육교광고 자체를 금하고 있다.

ⓒ오승주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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