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여유있는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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