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에서 재임용거부되었던 김춘배 교수와 이병희 교수가 법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창신대 앞에서 연 집회 모습.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