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2항에 규정된 규격봉투 가격구성과 달리 현재 봉투 제작비와 쓰레기 처리비 등은 실제 2배 가까운 지출을 보이고 있어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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