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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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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