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주주총회 날인 지난 2월 27일, 일제 피해자들이 1965년 대일 청구권자금 최대 수혜기업인 포스코에 도의적 차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이행을 권고한 조정 결정을 내리자 이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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