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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