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결혼이주여성에게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해석했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밟고 있는 수피아나(인도네시아)씨와 로첼A 마나다(필리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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