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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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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