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유성호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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