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 중 한 장면
통상 기여분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의 몇 %를 기여분으로 결정하게 된다. 권기녀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의 병수발을 하면서 지급한 약제비 등과 부양비를 모두 합하여 기여분의 액수를 정한 다음 이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다.
ⓒKBS2009.10.06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