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과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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