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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야시장내 모습

사유지를 빌어 들어서는 야시장은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식품위생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고발된 이후에도 야시장은 계속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동이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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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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