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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읍 장애인복지관 옆 사유지에 들어선 불법 야시장. 이들은 지난 23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이후에도 5일 동안이나 배짱 영업을 계속했다.
 태안읍 장애인복지관 옆 사유지에 들어선 불법 야시장. 이들은 지난 23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이후에도 5일 동안이나 배짱 영업을 계속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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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산수향 6쪽마늘 축제가 열리던 지난 18일 태안읍 상공에는 두 곳에 '6쪽마늘축제'를 알리는 애드벌룬이 떠올랐다.

한 곳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마련된 분명한 마늘축제장에서 떠오른 애드벌룬이었고, 다른 한 곳은 마늘축제의 뒷배를 타고 한 몫 챙기려는 야시장(자칭 '향토음식관')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순식간에 마늘축제장은 이분화되었고, 마늘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혼선을 빚기 시작했다. 심지어 잘 보이지 않는 진짜 마늘축제장을 뒤로하고 태안 초입에 들어서면 눈에 들어오는 야시장을 마늘축제장으로 착각하고 발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더군다나 야시장에서 설치한 애드벌룬에는 버젓이 '제4회 산수향 마늘축제'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니 착각할 만도 했다.

하지만, 군청은 야시장도 축제의 일부분이라 생각해 마늘축제 기간 동안 운영이 되도록 단속조차 하지 않고 방관했다. 그러나, 마늘축제가 끝난 지난달 21일에도 계속해서 야시장은 운영되었고, 이에 태안군청은 지난 2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21일 1차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야시장이 성행하자 22일 태안군은 야시장 대표를 불법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통해 식품위생법(제37조) 위반으로 23일 서산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태안군은 야시장 운영을 맡고 있는 영업주에게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결국 야시장은 고발 이후에도 5일 동안 더 운영한 뒤 지난 27일에야 비로소 철수했다.

사유지를 빌어 들어서는 야시장은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식품위생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고발된 이후에도 야시장은 계속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야시장내 모습 사유지를 빌어 들어서는 야시장은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식품위생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고발된 이후에도 야시장은 계속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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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왜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야시장이 차려진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사유지에 야시장이 차려지다보니 야시장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사유지 주인에게 사용허가만 맡으면 야시장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3000㎡ 이상일 때에만 신고를 해야 하는 법망도 교묘히 피해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행법상 태안읍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에 차려진 야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오직 식품위생법 밖에 없다.

한 주민은 "마늘축제 개막과 비슷한 시기에 야시장이 열려 축제가 끝나면 야시장도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계속 열더라"며 "밤에만 열다보니 더 시끄럽고 보기에도 썩 좋지 않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태안군에서 위생점검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야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야시장내에서의 조리행위는 자체가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야시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자행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을 통보하고 철거하라고 종용했지만 계속 배짱영업을 해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로 서산경찰서 수사과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덧붙여 "고발은 했지만 야시장측에서는 이미 고발이 되었으니 오히려 더 배짱 영업을 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축제의 뒷배로 한 몫 챙기려는 야시장. 최근에는 점점 대형화되고 단속을 피해 불법적으로 불을 밝히면서 축제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불법 야시장을 단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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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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