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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해수욕객 사이를 유유히 들어오고 있는 모터보트

모터보트도 면허, 보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태안해경에 신고를 마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에서는 스릴을 만끽하려는 해수욕객의 요구(?)에 따라 과속이 일상화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가우현 제공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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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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