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은곡지구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민숙원과 기본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지를 변경해 저수지 축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 2005년 김제시가 투융자심사때 받은 사업지(은곡제)와 사진 오른쪽은 지난 2008년 전북도청에 승인받은 사업지(안정제)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철규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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