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법정공방 예고한 서태지-이지아
4일로 예정됐던 가수 서태지(왼쪽)와 배우 이지아(오른쪽)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 법정대리인은 "이지아 측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좌)서태지컴퍼니/(우)키이스트2011.07.0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