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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최소 3일간의 입주자 퇴거명령 조치가 내려진 5일 오후 테크노마트 앞에서 의경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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