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GD&TOP

GD&TOP의 '뻑이 가요'와 '집에 가지마'는 각각 가사의 비속어 사용과 선정성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았다.

ⓒYG엔터테인먼트2011.07.2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