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1일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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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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