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조아무개씨에게 사건 수임료 및 성공사례금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된 통장 사본. 조씨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항의하자 나 후보는 1000만 원을 돌려 주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조씨는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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